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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어떤세금인가?

by 알려줄께!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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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글을 읽으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 부가가치세는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벌어들인 부가가치(이윤)에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돼요
- 매출세액, 매입세액, 공급가액, 공급대가 등 관련 용어의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소득세(개인사업자), 법인세(법인사업자)를 비롯한 여러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부가가치세는 사장님들이 가장 자주 접하는 세금입니다. 구입하고 판매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되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라면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기도 하고요.

이번 글에서는 사업이 처음이신 초보 사장님들을 위해 부가세는 어떤 세금이고, 어떤 사업자가 어떤 경우에 부가세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부가세 세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전문 용어를 적게 사용하면서 쉽게 읽으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이윤)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먼저 부가세란 어떤 세금인지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 '부가가치세'의 정의

 

∙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국세청에서는 부가세에 대해 위처럼 안내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가가치란 말 그대로 ‘사업 과정을 통해 부가적으로 생산된 가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세무 전문가가 아닌 일반 납세자라면 편하게 이윤이나 마진에 붙는 세금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이윤‧마진에 붙는 세금이 부가세라는 뜻인데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세 세율은 10%입니다. 흔히들 부가세를 ‘상품‧서비스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이라고 알고 계신 것도 이 때문이죠.

 
 

부가세 세액이 결정되는 구조 가장 쉽게 알려드릴게요

 

사장님들이 생산한 부가가치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정을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 A 사장님으로 보는 '부가세 새액'이 결정되는 구조

 

∙ 재료값: 60만 원(부가세 별도)
∙ 매출액: 100만 원(부가세 별도)

제과점을 운영하시는 A 사장님은 빵을 만들기 위해 밀가루, 우유, 버터, 계란 등의 재료를 60만 원(부가세 별도)어치 구입했는데요. 이 재료들로 빵을 만들어 팔아 100만 원(부가세 별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 A 사장님이 생산한 '부가가치'와 '부가세'

 

∙ 부가가치: 100만 원(매출액) – 60만 원(재료값) = 40만 원
∙ 부가세: 40만 원(부가가치) * 10%(부가세 세율) = 4만 원

이 경우 A 사장님이 생산한 부가가치는 매출액 100만 원에서 재료값 60만 원을 뺀 40만 원이 되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이과세 사업자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업자들은 생산한 부가가치의 10%를 부가세로 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A 사장님 역시 빵을 팔아 벌어들인 마진(부가가치) 40만 원의 10%인 4만 원을 부가세로 내야만 합니다.

 

⭐️ 재료값과 매출액에 있던 ‘부가세 별도’를 잊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A 사장님이 구입한 밀가루 등 원재료에도 그리고 고객들에게 판매한 빵에도 상품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함께 부과된다는 사실이죠.

 

✅ A 사장님의 부가세 포함 재료값과 매출액

 

∙ 재료값: 60만 원 + 부가세 6만 원(60만원 * 10%) = 66만원
∙ 매출액: 100만 원 + 부가세 10만원(100만원 * 10%) = 110만 원

A 사장님은 재료를 구입하며 순수한 재료값 60만 원에다 재료에 붙는 부가세 6만 원(60만 원 × 10%)을 더해 66만 원을 지불하셨고요. 빵을 팔면서는 순수한 빵값 100만 원에다 부가세 10만 원(100만 원 × 10%)을 더한 11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일부 간이‧면세‧영세율 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과세 사업자는 이렇게 모든 상품‧서비스의 거래 과정마다 부가세를 부담하거나 받게 되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부가세가 나와요

 

조금 전에 부가세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유통과정에서 만들어진 부가가치의 10%(일반과세자 기준)로 결정된다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금액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상품을 구입하면서 지불한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정의

 

∙ 매출세액: 매출을 거둘 때 붙는 부가세
∙ 매입세액: 상품: 상품‧서비스를 매입하면서 지불한 부가세

공식적인 세무 용어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받은 부가세는 매출세액, 상품을 구입하면서 지불한 부가세는 매입세액이라고 부르는데요. 매출세액은 매출을 거둘 때 붙는 부가세, 매입세액은 상품‧서비스를 매입하면서 지불한 부가세라고 이해하시면 기억하기 편하실 겁니다.

 

✅ A 사장님의 '매입세액'과 '매출세액' 그리고 '부가세'

 

∙ 매입세액: 6만 원
∙ 매출세액: 10만 원
∙ 부가세: 10만 원(매출세액) – 6만 원(매입세액) = 4만원

앞서 살펴본 A 사장님은 재료를 구입하면서 6만 원의 매입세액을 지불했고, 빵을 판매하면서는 10만 원의 매출세액을 거둬들였는데요. 매출세액 10만 원에서 매입세액 6만 원을 뺀 4만 원이 A 사장님이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가 됩니다. 앞서 계산한 A 사장님이 생산한 부가가치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죠.

 

매출세액은 매출액의 10%, 매입세액은 매입액의 10%이기 때문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은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고 남은 이윤(부가가치)의 10%와 똑같아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국세청에서도 사업체에 부가세를 부과할 때 해당 사업체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 바쁜 사장님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의 10%(일반과세자 기준)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부가세를 환급받아요

 

그렇다면 만약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경우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그 차액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 같은 부가세 환급 과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어지는 글들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급가액과 공급대가, 어떻게 다를까?

 

지금까지는 부가세의 정확한 개념과 부가세 세액이 결정되는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알고 계셔야 하는 기본 용어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부가세와 관련해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 뜻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만 하는데요. 바로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입니다. 매우 간단한 개념이지만 부가세를 처음 접하시는 초보 사장님들은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용어인데요.

 

📍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정의

 

∙ 공급가액: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품‧서비스의 가격
∙ 공급대가: 부가세가 포함된 상품‧서비스 가격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품‧서비스의 가격을 뜻합니다. 반대로 공급대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상품‧서비스 가격을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0% 부가세 세율이 적용되는 일반과세 사업자의 경우 공급가액에다 공급가액의 10%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공급대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사업자가 대신 징수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에요

 

마지막으로 부가세의 한 가지 특징에 대해서만 더 설명해 드리고 이번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보 사장님들께서 많이들 하시는 오해가 바로 부가세를 사장님들이 벌어들인 돈에서 나가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건데요.

특히 평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일이 별로 없으신 소매업이나 개인 고객 대상 서비스업, 음식점 업종에 계신 사장님들은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계신 경우가 적지 않으신 거 같습니다.

물론 사장님들의 계좌에 있던 돈에서 부가세가 나가는 것은 맞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돈은 애초부터 사장님들이 벌어들인 돈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부가세는 해당 상품‧서비스의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기 때문이죠. 최종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판매가격(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미리 납부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공식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부가세는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담세자(최종소비자)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납세의무자(사업자)가 다른 세금이죠. 사장님께서는 국세청을 대신해 거둬들였던, 대신해 징수했던 세금을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맞춰 납부하시는 거고요.

이처럼 부가세는 애초부터 내 돈이 아니고, 내가 대신 보관만 하고 있는 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르시고 상품‧서비스 가격에 더해 받았던 부가세를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저기에 지출하셨다가는 부가세 신고 기간에 부가세를 납부할 돈이 부족해 낭패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업력이 오래되신 사장님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부가세를 납부할 돈은 별도의 통장에 넣어 따로 관리하시는 것도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이고요.

이번 글에서는 부가세는 어떤 세금인지, 부가세 세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글에서 다룬 내용이 사장님들의 부가세 신고‧납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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