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방법 총정리|내 월급이 위반인지 3분이면 확인!
최저임금 계산방법 총정리|초등학생도 이해하는 계산 공식과 예시 "제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건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시급으로 일하면 비교가 쉬운데, 월급 이나 일급 으로 받으면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게 헷갈립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총정리 에서도 "최저시급은 매년 확인하세요"라고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번 글에서는 내 급여가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는지 직접 계산해보는 방법을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기초부터) 국가가 **"근로자에게 이보다는 적게 주면 안 된다"**고 법으로 정해놓은 시간당 임금의 최저선 입니다.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도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최저시급은 시간당 10,320원 입니다. (2025년 10,030원보다 2.9% 인상된 금액입니다.) 💡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해 금액이 새로 정해집니다. 이 글의 계산 방법은 그대로 두고, 그해 최신 시급 숫자만 바꿔 넣으면 언제든 똑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왜 계산이 헷갈릴까? 시급으로 받으면 최저임금과 바로 비교하면 되니 간단합니다. 문제는 일급, 주급, 월급 으로 받을 때입니다. 이럴 땐 받는 돈을 **"시간당 얼마인지"로 다시 계산(환산)**해야 최저임금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급여 형태별로 하나씩 계산해보겠습니다. ① 시급으로 받는 경우 (가장 쉬움) 받고 있는 시급을 최저시급(10,320원)과 그대로 비교 하면 끝입니다. 예시 내 시급: 9,060원 최저시급: 10,320원 9,060원 < 10,320원 → 최저임금 위반! ② 일급으로 받는 경우 환산 시급 = 일급 ÷ 하루 근로시간 예시 (하루 8시간 일하고 일급 72,480원을 받는 경우) 72,480원 ÷ 8시간 = 9,060원 9,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