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부부가 함께 쓰면 최대 4,000만 원까지 받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부부가 함께 쓰면 최대 4,000만 원까지 받습니다 아이를 키우려고 회사를 잠시 쉬기로 했는데, "그럼 이 기간 동안 돈은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이 제일 먼저 듭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 에서 다뤘던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라는 조건, 육아휴직 급여에서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얼마나 나오는지, 특히 부부가 같이 쓰면 왜 더 많이 받는지 ,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까지 아주 쉽게,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란? (기초부터) 회사를 다니다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잠시 쉬는 것 을 '육아휴직'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월급은 회사에서 안 나오지만, 대신 고용보험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지원 해주는데, 이게 바로 **'육아휴직 급여'**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 된 근로자일 것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일 것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일 것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라는 조건이 실업급여 에서 본 조건과 똑같이 등장하는 걸 눈치채셨나요? 고용보험 제도 전반에서 자주 쓰이는 기본적인 가입기간 기준입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 으로 계산하고, 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급 비율과 상한액이 바뀝니다. 기간 지급 비율 월 상한액 월 하한액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250만 원 7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200만 원 7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160만 원 70만 원 💡 2026년부터 '사후지급금'이 완전히 폐지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