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 총정리|온라인 가능 여부까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 총정리|온라인 가능 여부까지 부동산 계약, 대출 신청, 상속 절차— 이런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꼭 한 번은 마주치는 서류가 인감증명서 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도장 없이도 같은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로 대체할 수 있어서, 어떤 걸 떼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열람 방법 총정리 와 함께 부동산 서류를 준비 중이라면 이번 글이 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서류의 차이부터 발급 방법, 온라인 가능 범위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vs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뭐가 다를까?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전 등록 인감 등록 필요 (최초 1회) 등록 불필요, 즉시 발급 준비물 신분증 + 인감도장 신분증만 있으면 됨 대리 발급 위임장 지참 시 가능 원칙적으로 본인만 가능 수수료 지자체별 600~1,000원 원래 600원, 현재 면제(무료) 도입 오래전부터 사용 2012년 도입 두 서류는 동일한 법적 효력 을 가지지만, 아직 부동산 등기나 금융기관 대출 등 일부 기관은 인감증명서만 인정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 전 반드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1단계. 인감 등록 (최초 1회만) 인감증명서를 처음 발급받으려면 인감 등록 이 먼저 필요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과 사용할 도장 지참 등록은 최초 1회만 하면 되고, 이후에는 언제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A. 온라인 발급 (정부24) — 용도 제한 있음 정부24 접속 후 로그인 '인감증명서 발급(전자민원창구용)' 검색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로 본인 확인 + 휴대전화 인증 발급 완료 — 수수료 무료 ⚠️ 온라인 발급은 **'전자민원창구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용, 금융기관 제출용은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