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방법|월세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급지별 기준임대료와 내 지원금 계산법
매달 월급날이 오면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돈, 바로 월세 입니다. "월세 40만 원인데,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제도는 없나?" "기초수급자가 아니면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냐?" "집을 가진 사람은 해당 없는 제도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친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주거급여 는 이 생각들이 반쯤 틀린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를 못 받아도 주거급여만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뿐 아니라 전세·보증금 도 월세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월세를 안 내는 자기 집 가구 는 집을 고쳐 주는 수선급여 가 있습니다. 이 글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 를 하나씩 풀어 쓴 글입니다. 마지막에는 직접 계산해 보는 예시도 넣었습니다. 먼저 결론만 보면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인 가구입니다. 월세 지원 상한은 사는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 로 정해진 기준임대료 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에서 하고,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입니다. 1. 주거급여가 뭔가요? 집에 사는 데 드는 돈을 나라가 일부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학교에 비유해 볼게요. 급식비가 부담되는 친구에게 학교가 도와주는 것처럼 집세가 부담되는 가구에게 나라가 도와주는 것이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두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종류 누구에게 무엇을 임차급여 월세·전세 등 빌려 사는 가구 임차료(월세 등)를 현금으로 지원 수선유지급여 자기 집 에 사는 가구 집 고쳐주는 비용 지원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핵심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기준 중위소득"이 낯설다면 먼저 기준 중위소득 뜻과 금액표 를 읽어 보세요. 거기서 배운 "내 소득 상한선 = 기준 금액 × 퍼센트"가 그대로 쓰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즉, 월급만 보는 게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