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방법|0세 월 100만 원, 어린이집 보내면 41만 6천 원? 출생 후 60일이 갈림길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저귀, 분유, 병원비로 돈이 계속 나갑니다. 엄마나 아빠가 쉬면 월급이 줄어듭니다. 출생신고, 각종 신청 서류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이럴 때 꼭 챙겨야 하는 것이 부모급여 입니다.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만 2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집에 현금 또는 보육료·종일제 돌봄 바우처 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매우 많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가 깎이나요?" "신청을 늦게 하면 지난달 돈은 못 받나요?" "아동수당이랑 같은 건가요?" 이 글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누가, 얼마를, 어떻게, 언제까지 신청하는지 하나씩 풀어 쓴 글입니다. 먼저 결론만 보면 - 2026년 지급액은 0세(0~11개월)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 월 50만 원 으로 안내됩니다. - 소득과 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먼저 쓰고 남은 차액 이 현금으로 나옵니다. 1. 부모급여가 뭔가요? 아이가 아주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직접 돌보는 시간 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돌보려면 일을 줄여야 해서 집안 살림이 빠듯해집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아주 어린 시기에는 집으로 현금을 보내 줄 테니, 돌봄 비용에 보태세요." 그것이 부모급여입니다. 예전에는 영아수당 이라고 불렸던 제도가 이름과 금액이 커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구분 내용 나이 만 2세 미만 (0~23개월) 소득, 재산 따지지 않음 신청 보호자가 신청해야 지급됨 여기서 헷갈리지 마세요. 기준 중위소득 뜻과 금액표 에서 설명한 "중위소득 몇 % 이하" 같은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소득을 심사하는 지원은 아니지만, 나이 외에 국...